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결함 원인 제조사가 입증해야' 국민동의 청원
82누나
2023. 2. 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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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10대 손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씨는 23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개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제주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 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기에 청원한다 밝혔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릉지역에서는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게시물이 각종 SNS 등을 통해 22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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