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사철이 돌아왔습니다.
전세금이 한 두 푼이 아니기때문에 내 돈을 꼭 잘 지키셔야 하고 내 돈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임대인을 만나야 합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바로가기)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정보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직방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주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액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이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꼼꼼히 확인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근교 아이들과 교육적으로 저렴하게, 재밌게 가 볼만한 곳 연천고랑포구 역사박물관 (0) | 2022.11.28 |
---|---|
초간단 노오븐, 노설탕, 노밀가루 고구마빵 만들기, 다이어트 고구마빵 (0) | 2022.11.23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2.11.18 |
[겨울]가평 4U가족풀빌라, 계곡스파펜션 가족여행 내돈내산 (0) | 2022.11.17 |
2022년 김장시기 언제해야 할까? 김치효능과 절임배추 양념 정보 (0) | 202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