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ㅊㅊ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이사철이 돌아왔습니다.

    전세금이 한 두 푼이 아니기때문에 내 돈을 꼭 잘 지키셔야 하고 내 돈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임대인을 만나야 합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바로가기)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전세가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테크 바로가기

     

    부동산테크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사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 직방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의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주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바로가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등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액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이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꼼꼼히 확인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