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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삼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수준의 향상등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기별 1인당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최대 100만원) 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2022년 4분기 지급기준과 지급 일정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7년 10월 2일~98년 10월 1일까지
신청기간:22년 11월 1일~11월 30일 까지
지급개시: 22년 12월 20일부터~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고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내가 속한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 군 내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로, 시흥, 김포는 모바일로 긍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등에 사용가능하며 연매출 10억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확인의 경우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4분기 로 검색.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한 것)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으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거주)또는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해야 함.
문의처
주소지 시, 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접수시스템 문의 : 1522-8667
대리신청도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지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신청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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